[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박용학 전 한국ABC협회 사무국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ABC협회는 지난 1월 옵티머스 펀드 투자를 주도한 박 전 사무국장을 해고한 바 있다.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ABC협회의 신문 유료부수 조작의혹을 진정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서울지방노동위는 10일 오후 8시경 ABC협회와 박 전 사무국장 측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실을 알렸다. 기각 사유 판정문은 한 달 후 공개된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사무국장은 11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환매 중단된) 3억 원은 다 회수됐다”며 “펀드 투자를 부회장과 논의한 것은 관습법에 따라서 한 것이다. 라임펀드 사기 사건처럼 위험성이 높은 펀드 역시 100% 환급해주는 게 금융당국의 관행인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국장은 “판정문을 보고 노무사와 상의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협회는 2018년 6월과 2019년 5월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6억 원을 투자했고, 이 중 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 펀드로 밝혀져 환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ABC협회는 박 전 사무국장이 펀드 투자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해고를 결정했다.

박 전 사무국장 해고 쟁점은 ▲결재 과정의 정당성 ▲금전적 손실 등이다. ABC협회 정관에 따르면 최종 결정권자는 회장이며 결재는 기안자-사무국장-부회장-회장 순으로 이뤄진다. 또한 ABC협회는 운영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은 회장 결재 없이 부회장-사무국장 선에서 결정됐으며 이사회 사전 보고도 없었다. ABC협회 직원들은 미디어스 관련 보도로 옵티머스 투자 사실을 접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ABC협회가 투자한 3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2억 6922만 원을 손실 처리했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4월 “판매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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