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사실확인 없이 전언을 근거로 공공기관장을 비판한 광주지역 언론사 '시민의소리'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민의소리’는 취재원의 발언을 토대로 광주복지재단 이사장, 임원, 직원이 삼각관계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광주지법은 “시민의소리는 주의를 기울여 취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임원에게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의소리는 지난해 1월 <광주시 산하기관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기사에서 광주복지재단 이사장, 임원, 직원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보도했다. 당시 광주복지재단 임원이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알고 보니 이사장과 이들이 삼각관계라는 내용이다. 시민의소리는 “직원과 기관장, 임원 세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남녀 제자를 넘어 삼각관계, 심하게 얘기하면 연적 관계가 된 셈”이라며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사장을) 임명한 이용섭 시장의 ‘용병술’도 빛이 바랬다”고 썼다.

(사진=시민의소리 홈페이지 갈무리)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시민의소리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시민의소리는 광주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시민의소리는 당사자 취재 없이 취재원 말만 듣고 기사를 작성했다.

취재원인 광주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는 시민의소리에 “피해 직원이 채용된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며 “이사장이 직원과 어떤 관계이기에 편파적 대처를 하는지, 삼각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광주지역 공공기관장인 B씨는 “광주복지재단 간부에게 부탁을 받아 이사장에게 ‘성희롱 의혹 사건을 덮어라’고 부탁했는데 거부당했다”며 “이사장과 직원, 임원이 자주 자리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소문을 전해준 것이지만, 시민의소리가 이를 확대해석했다. 또한 시민의소리는 광주복지재단 이사장에게 확인 취재를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재단 직원과 이사장, 임원이 삼각관계라는 것은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A씨, B씨의 전언에 단순한 소문 이상의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시민의소리 보도와 관련해)두 사람의 전언 이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광주지법은 “시민의소리는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이사장에게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시민의소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시민의소리는 알선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C씨를 두고 “과거 사행산업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이야기’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고 보도해 지난달 28일 광주지법으로부터 위자료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시민의소리는 지난해 8월 <이용섭 측근 인사에 ‘바다이야기’ 왜? 나와> 보도에서 “광주시가 C씨를 서울사무소 수석보좌관으로 앉힌다는 얘기가 소문으로 나돈다”며 “C씨는 과거 바다이야기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던 게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했다. 시민의소리는 C씨가 2013년 경기도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로 임명됐으나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 중도 사퇴했다고 썼다. 그러나 C씨는 2013년 의왕도시공사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 직권면직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은 “보도의 전체적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C씨는 직접적으로 바다이야기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건 아니다. 시민의소리 기사로 C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민의소리는 광주지법에 “C씨가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 바다이야기 언급은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기사 제목에 바다이야기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기사 사진에도 ‘바다의 이야기’라는 글씨가 있다”며 “C씨의 바다이야기 연관 여부는 기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시민의소리는 “C씨가 바다이야기와 연관되었다는 사실은 광주지역 정치권에 소문난 사실”이라고 했지만 광주지법은 “시민의소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시민의소리 측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광주시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려 한 것이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사실에 입각해 기사를 썼는데 재판부가 간과한 측면이 있어 항소했다”고 했다. 시민의소리 측은 “언론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세세하게 다 확인하는가”라며 “다 확인한다면 쓸 기사가 어디에 있나.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본다고 해서 정직한 이야기가 나오겠는가”라고 말했다.

시민의소리 측은 C씨 관련 기사에 대해 “광주시가 전과자를 채용하는 게 맞는가”라며 “명예훼손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가 났는데 광주지법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민의소리 측은 “광주지법은 C씨가 바다이야기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판사가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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