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아동학대 사건 보도와 관련해 법률 개정, 자율조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사진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으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뉴스 검색 시스템)에 ‘아동학대’를 입력하면 2021년 기준으로 7400여 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다수 기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한 경우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 학대·사망 사건을 피해자 이름으로 명명한 언론에 대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동학대 관련 공익광고 (사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27일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아동학대 관련 보도는 자극적인 이야기 구성, 미성년자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 부족,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언론이 아동학대 보도를 접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잔혹하고 폭력적인 장면들은 미성년자들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아동학대 보도에서 오히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언론 자율규제 강화 ▲관련 법률조항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강화 등을 주문했다. 근본적 해결책은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다. 입법조사처는 “언론사나 관련 협회가 주도적으로 아동학대 보도 준칙을 제정해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며 “보도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전문기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언론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보도 준칙과 자율규제 강화 논의가 반갑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언론의 역할이 약화되고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보도가 힘을 잃지 않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자극적인 보도를 독자들이 많이 볼지는 몰라도 결국 언론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언론 보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아동학대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률규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 관련 법률에서 아동학대 보도 실태조사, 권고 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보도와 관련된 심의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심의규정에 따르면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선 안 되고,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을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해선 안 된다. 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 보도 관련 심의와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심의 위반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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