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판하는 언론에 '외눈'이라고 표현하면서 장애인 비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외눈'의 사전적 정의에 장애인 비하의 의미가 없다며 오독·왜곡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체크는 기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견지해 왔던 '진실 보도의 정신을 지지하는 글'의 극히 일부의 표현을 놓고, 일부 정치인들이 오독하고 왜곡한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일부 정치인들은 '외눈'이라는 단어만 쏙 뽑아내 '장애인 비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어느 언론보다 열심히 팩트체크하고 이에 기반한 시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진실보도의 자세를 견지해온 뉴스공장이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팩트체크는 관심없이 노골적으로 정치하는 언론들이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장애인 비하'로 폄하하여 매우 억지스럽게 만든 것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국어사전에 '외눈'은 '짝을 이루지 않고 하나만 있는 눈', '두 눈에서 한 눈을 감고 다른 한 눈으로 볼 때 뜬 눈' 등을 일컫는 명사라는 점, 접두사 '외-'는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뜻도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외눈만 쌍꺼풀이 있다', '외눈하나 깜짝 안하다'는 표현에서 '외눈'은 시각 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장애인 비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도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 진심과 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언론 대부분이 재벌, 자본, 검찰, 정치권력 등 기득권 세력과 '한 편'이 된 상황이라며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4일 "명백한 장애 비하 발언"이라며 추 전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여러 번 공개적으로 역설해오신 추 전 장관인 만큼, 본인의 차별적 언행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고 개선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탓에 추 전 장관 등 정치권의 장애비하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표적 사례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정치권에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발언했고, 지난해 1월에는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지만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 전 대표의 2018년 발언에 대한 차별진정을 각하해 비판받았지만, 지난해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조처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인권위 권고를 '반쪽 수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애인단체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이행계획만 제출했을 뿐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은 빠져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시정권고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추 전 장관이 또다시 이렇게 장애비하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 비판에 민주당 내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이상민 의원은 "적절한 지적이고 동의한다"며 추 전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설마 추 전 장관이 장애인비하 의도를 갖고 그런 수준 이하의 표현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 애써 짐작하지만 잘못한 것이 틀림없는 만큼 서둘러 시정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누구든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차별적이거나 혐오적 언동을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안 발의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2014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장애인 인식개선 가이드(공무원용)' 내용 중 일부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외눈' 검색결과

한편, 2014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장애인 인식개선 가이드(공무원용)'는 시각장애인을 일컫는 '부적절한 용어' 중 하나로 '외눈'을 명시하고 있다.

26일 국립국어원 문의결과, '외눈'의 의미 중 하나는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애꾸눈이'의 비표준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표준국어대사전상 '외눈→애꾸눈이' 표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애꾸눈이'로 사용되는 '외눈'이라는 표현이 비표준어이기 때문에 표준어 뜻 풀이를 참고, '애꾸눈이'로 바꿔 표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외눈이라는 표현이 애꾸눈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명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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