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지상파 3사 동시 근로감독은 최초”라며 “방송사가 자신들에게 덧씌워진 오명을 씻고 새로이 거듭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3일 지상파 3사에 근로감독 시행 예정 공문을 보냈다. 근로감독 개시일은 27일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당초 계획했던 '정기감독'의 일환이다. 서을지방고용노동청는 KBS, 서부지청은 MBC, 남부지청은 SBS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MBC, KBS, SBS 사옥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6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지상파 3사 근로감독은 사전에 계획이 잡혀 있었던 정기감독”이라며 “때마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에서 비드라마 분야 방송작가 근로감독 청원을 넣었다.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노동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는 정기감독이지만, 방송작가와 같은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작가지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방송사는 ‘보도하지 않을 권력’을 가지고 줄곧 방송작가를 비롯한 내부 비정규직 문제에 입을 다물어왔다”면서 “저임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혼자 목소리 낼 수 없었던 방송작가들에게 이번 근로감독은 시행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이번 주 중으로 근로감독에 참고자료가 될 방송작가 노동 특수성에 대한 의견서를 각 지청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고용노동청은 최근 코로나로 (작가의) 재택근무 비중이 더욱 늘어났다는 점을 특히 감안해야 한다. 근로감독 요청 공문이 들어가기 전후로 팀 내 대화창 등을 면밀히 조사해 업무지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세세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작가지부는 근로감독이 종결될 때까지 ‘긴급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방송사의 거짓 진술 강요, 대화방 삭제 요구 등 근로감독 방해행위와 불법파견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방송작가지부는 “고용노동부 인사는 ‘보도권을 가진 방송사를 근로감독 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토로했다”며 “2017년 당시 MBC 뉴스는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며 사측의 대변인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방송사들이 언론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고용노동부를 겁박하려 한다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7월 MBC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방송 장악”, “표적 사찰”이라고 칭하며 반발한 바 있다.

방송작가지부는 “지상파 3사의 보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방송사는 공정한 언론이 공정한 제작 환경 속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더 이상 간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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