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KBS가 "동아일보의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면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한호형)는 19일 "당시 KBS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이사장은 '찬반투표'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이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처럼 의결한 것이 인정된다"며 "동아일보가 '묵살' '강행'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허위 기사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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