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탁종열 칼럼] 매일경제 조성호 기자는 1일 <文정부 친노조 4년…노동분쟁 38% 늘었다>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이고 편향된 노동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리게 됐다”면서 ‘친기업적 노동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현황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아무 관련 없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상한제 등을 끌어들여 반노동정서를 확산하려는 나쁜 보도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 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매일경제 조성호 기자가 인용한 ‘심판 사건’은 주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정직, 감봉 등 징벌의 부당성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권리구제'를 위해 신청하는 사건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정확하게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관련 링크)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반 조사의 경우 조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처벌은 검찰의 기소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지 않나요?

해당 기사에서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보통 같으면 포기할 문제도 이 정부에서는 내가 (분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게 된다”며 ‘심판사건’ 증가의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권리 구제’를 ‘분쟁’이라니요.

결론 미리 정해놓고 일부 데이터만 인용하는 짜맞추기 보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심판 사건에 대해 각각 인정(전부 인정, 부분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면 노동자에게 가장 불리한 기각과 각하 비율은 20%(2015년), 21%(2016년), 21%(2017년), 21%(2018년), 22%(2019년), 23%(2020년)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럼 심판 사건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이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 보도자료 <노동위원회 대국민 조정・심판 서비스 확대한다>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보도자료에서 “최근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의식 신장, 신설노조 증가 등에 따라 심판과 조정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여성 등 고용 상 차별,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문제 등 노동분쟁의 쟁점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노동인권 기사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필요한 일부 데이터만을 인용하는 짜맞추기’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 독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그런가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론의 왜곡’이 만들어집니다.

얼마 전 경향신문은 LG타워 청소노동자들의 농성과 10년 전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에 대한 댓글과 반응을 분석하며 ‘반노동정서가 심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가 2월 24일 공식 출범합니다.

■ 매일경제 - 文정부 친노조 4년…노동분쟁 3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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