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1일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취 혐의를 받는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재직 시절인 2006년~2011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받은 프리랜서 전문가·인턴기자 인건비 1억 6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시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순수하게 쓰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유용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허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 (사진=연합뉴스)

허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 시장 1심 공판은 15일 열린다.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허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재판은 '순천시민의신문'에 근무했던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전 의원은 “순천시민의신문에서 퇴사한 후 통장에 매달 150만 원이 신문사 이름으로 입급됐다가 출금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2018년 허 시장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측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소식”이라며 “위원회에 보고하고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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