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겨레가 29일 지면에 이용구 차관 관련 보도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겨레는 이 차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사안의 본질과 정확한 진실을 전달하는 데 미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한겨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의 ‘개정 교통사범 수사 실무’를 근거로 들었다. 한겨레는 “특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이어서 검찰에 송치됐어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될 사안이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29일 2면 <‘이용구 차관 관련 보도’ 사과드립니다> 사과문

그러나 보도 후 검찰은 “(한겨레신문이 참조한) 수사 실무는 2013년 4월 개정된 것”이라며 2015년 특가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으며 한겨레는 해당 기사를 수정했다.

한겨레는 29일 2면 <‘이용구 차관 관련 보도’ 사과드립니다>에서 “수사지침이 개정된 특가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게 됐다”며 “애초 기사가 잘못된 정보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지침에도 이 건은 ‘운행 중’ 사건으로 아직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 수정에 대해 “심석태 한겨레저널리즘책무위원회 위원은 ‘보도할 공적 가치가 없는 것이고, 조각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맥락을 왜곡하거나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결과적으로 맥락을 왜곡, 오도할 수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오류에 대해 분명하게 바로잡고 잘못된 정보를 전한 데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취재보도준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 현장기자 41명은 26일 성명을 통해 이 차관 관련 보도를 “'무리한 편들기'가 만들어 낸 오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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