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은 극동방송의 재심 여부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상임위가 방송사 재심 청구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극동방송은 지난해 7월 9일 차별금지법 관련 대담을 진행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의 출연진만 섭외해 일방적 주장을 방송했다. 출연진들은 차별금지법과 성 소수자에 대한 허위·과장 발언을 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대담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대 내 성폭력 행위가 벌어졌을 때 (가해자가)‘나 동성애자다’ 그러면 가해자가 아니라 특혜를 받게 된다”고 했다.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학생이)갑자기 ‘선생님. 나 여잔데 남자로 바꾸고 싶어요’라고 하면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선생님이 실수로 (성별을) 잘못 부르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극동방송 CI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극동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당시 기독교 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가 기독교 방송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순복음교회 계열인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법정 제재 결정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극동방송은 최근 방통심의위에 재심을 요청했고, 상임위는 13일 극동방송 법정제재 재심 여부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상임위는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재심 요청을 처리하는 상임위원 한 명이 재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극동방송 심의 과정에서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은 극동방송에 문제가 있다며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황성욱 상임위원은 “법정제재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문제없음을 의견을 낸 바 있다.

방통심의위 상임위가 극동방송 재심 청구를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상임위는 재심을 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는 보수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7건의 재심 청구 중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KBS 김경록 인터뷰 보도 1건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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