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주둔 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김성훈 동두천 시민연대 공동대표(민변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연결에서 "미군범죄와 관련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경찰이나 검찰 당국이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연히 구속수사를 했어야 했던 사안인데, 알아서 먼저 저자세를 취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2사단 소속 K(21) 이병이 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복으로 얼굴을 가리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미군의 신병 인도나 구금과 관련한 절대규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구속수사 여부 자체는 우리 한국법에 의해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초기에 경찰이 불구속 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 확인을 구했더니, 경찰은 '불구속 수사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구속수사 의견으로 송치했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얼버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는 불구속 수사 의견인지 구속수사 의견인지 붙여서 송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확히 없이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성폭행 사건이 있으면 보통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기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구속수사 의견으로 넘겨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대표는 "경찰의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며 "라이터, 볼펜 등의 도구를 이용한 변태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바로 현장에서 증거물들을 확보한 게 아니라 며칠 뒤에서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우리가 미군 범죄에 대해 무기력증 내지는 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일본의 경우에는 정치권에서부터 정부, 그 다음에 각 지방의회,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미군 측에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외에 정부 차원, 정치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움직임이 없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저희는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경찰 당국에 피해자를 접촉하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현재 잘 보호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하에 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본인이 다른 보호를 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피해자 본인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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