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 장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한 YTN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김희준 YTN 통일외교안보부장은 의견진술에서 “단정적으로 (기사를)쓰면 안 되지만 YTN 정치부가 다른 판단을 했다. 내부 누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YTN은 9월 10일 <“직접 민원” 문건에도 추미애는 ‘침묵’ 일관> 보도에서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전화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국방부 문건에 적시된 전화 민원인은 ‘추 장관 부부’다. 또한 YTN은 같은 날 <“추미애,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휴가 문의”> 기사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YTN은 별도 해명 없이 기사를 삭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일 YTN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YTN이 기사 말미 추 장관 해명을 추가했고, 공직자에 대한 의혹제기 보도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이소영 위원은 “YTN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도가 나갔다”고 지적했다. 강진숙 위원은 “YTN은 일부 취재원 발언과 국방부 문건을 확대 보도했다”며 “방송은 시청자가 사실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입장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자로 참여한 김희준 YTN 부장은 정치부에 책임을 돌렸다. 김 부장은 “보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기에 정확한 소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사실관계가) 확대재생산됐다. 당시 정치부장이 휴가 중이고 국회 반장이 데스킹을 보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보도가 사실관계를 곡해할 수 있기에 인터넷에서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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