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KNN의 인터뷰 조작 보도 3건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지난해 동일 사안으로 과징금 징계를 내린 만큼 제재 수위를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방송소위는 인터뷰 조작이 의심되는 13건 보도에 대해선 추가 심의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7월 KNN에 법정제재 과징금 3천만 원 징계를 내렸다. KNN 김 모 기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 관계자 멘트’로 활용했다. 방통심의위가 법정제재를 내린 방송은 총 5건(부산신항 관련 보도 4건, 의학 정보 관련 보도 1건)이다. 방통심의위는 부산신항 관련 보도를 하나의 보도로 묶어 총 2건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당시 방통심의위가 추정한 인터뷰 조작 방송은 21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KNN이 ‘보도 5건은 음성 원본 파일이 있지만 나머지 16건은 파일이 없다’고 답해 심의할 수 없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7월 성문분석을 실시해 추가 조작 보도 3건을 찾아냈다.

KNN CI

방송소위 의견진술에서 KNN 측은 “성문분석 결과는 인정하지만 지난해 법정제재를 받은 만큼 추가 제재는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기자는 올해 4월 해고됐으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데스킹 강화 등 추가조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미숙 부위원장은 “보도 객관성은 시청자 신뢰를 얻는 핵심 조건”이라며 “기자는 변조 인터뷰를 통해 기사의 힘을 실었다. 이는 객관성 위반을 넘어 시청자를 기만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 부위원장은 “지난해 과징금 결정 이후 추가 인터뷰 조작이 발생하지 않았고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경고 이유를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인터뷰 조작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진숙 위원은 “KNN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기자를 해고 조치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뷰 조작이 의심되는 보도 13건에 대해 추가 심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재정적·시간적 문제로 13건 보도에 대해 성문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소영 위원은 “13건을 심의 예정 안건으로 남겨놓으면 방송사를 불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결정(심의 종료)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13건 보도는 ‘심의요건 미비’ 등 사안을 이유로 심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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