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통신사에 불완전 5G 서비스 책임을 물리는 ‘5G 손해배상법’이 발의됐다. 5G가 상용화되면서 분쟁·민원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해결된 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5G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과 잇따른 통신 분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는 2019년 5건에서 올해 128건으로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통신분쟁조정위 종결 사건 중 통신사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조정 수락한 경우는 12건(16%)에 불과했다. 조정 불수락은 59건(78%)에 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된 5G 통신 품질 관련 민원은 총 1,056건에 이른다. 통신사별로는 SKT 382건, KT 369건, LG유플러스 284건, 기타 21건 등이다. 이 중 해결된 민원은 5%에 불과하고 미해결 민원은 16%다. ‘단순참고 및 상담 안내’가 74%로 대다수였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부의장은 “5G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값비싼 통신요금을 납부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손해배상 조항에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5G 등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토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에만 과열됐다”며 “이용자들은 값비싼 요금을 납부하고도 그에 맞는 통신 품질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5G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과 잇따른 통신 분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5G 등 불완전 통신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고영인·김승원·남인순·박성준·윤재갑·이성만·이정문·인재근·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5G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사진=김상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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