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문체부 장관의 ‘가짜뉴스’ 시정명령 제도 도입, 정정·반론보도 강화, 기사 열람차단권 신설, 정부기관 협찬고지 직거래 등 언론 관련 법안 7건을 모두 계류시켰다. 정부가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26일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 올라간 언론 관련 법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6건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광고법) 1건 등 7건이다. 7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언론사 허위보도 대한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 제도 도입(정청래 의원안),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증원(김영주 의원안), 기사 열람차단권 신설(신현영 의원안), 정정·반론보도 크기 및 위치 강제화(정청래·박광온·김영호 의원안), 정부기관 협찬고지 직거래(이상헌 의원안) 등이다.

(사진=국회)

법안소위는 26일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법안 모두 계류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 내 이들 법안 처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화 문체위 관계자는 26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조금 더 논의한 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에서 법안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국민의힘이 법안 필요성을 느껴 생각을 바꿔야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안 7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수석전문위원은 언론중재위 위원 증원 법안에 대해 “언론중재위 운영 재원의 국고 지원 방안, 기금의 건전성 확보 방안 등 재원의 다각화 방안을 검토하여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열람차단권 신설 법안과 관련해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기본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입 여부 및 피해구제의 범위 등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은 정정보도 관련 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에게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한 언론중재법(정청래 의원안)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실과 의견, 평가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면서 “국제사회는 허위정보 대응에 정부 기관이 판단을 내리는 규제 모델을 채택하는 것과 가짜뉴스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은 지양하고 장기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가인권위, 정청래 '언론중재법 개정안' 우려 표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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