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도 MBC가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출연자를 제한하는 일명 ‘소셜테이너 금지법’인 고정출연제한 사규를 확정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MBC의 소셜테이너 금지법인 고정출연제한 사규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 서울 여의도 MBC사옥 ⓒ미디어스
앞서 MBC는 지난 7월13일 이사회를 통해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고정 출연자를 제한할 수 있는 일명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인 방송심의규정 제8장 고정출연제한 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18일부터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토론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배우 김여진 씨의 출연은 무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MBC 소셜테이너 금지법에 대해 “이제 (MBC가) 노골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는 헌법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방송법은 ‘방송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기에 신념을 근거로 차별을 둔 이 규정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는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경영진의 무지와 오만”이라며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거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새로 출연자를 제한하는 것은 MBC가 김미화, 김흥국씨 등 라디오 진행자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겪었기에 이러한 시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고정 출연이 적절치 않거나 논란 있는 출연자들을 가리자는 것이지 특정인을 제한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지금 MBC가 언론법학회에 이번 사규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를 해 놓았고, 10월 중으로 답이 올 예정”이라며 “문제 있다면 사규를 수정, 보완, 폐지할 생각고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MBC의 소셜테이너 금지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할 것을 요구하는 소셜테이너법은 우리 헌법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권들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셜테이너법을 방송사 쪽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할 경우 상위법인 방송법(제6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신념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언한 자에 대해 출연 제한을 하려면 ‘사회적 이슈 발언자’에 대한 명단이 회사 쪽에 의해 기록 작성돼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이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의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