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이후 행정 처분만 9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통심의위의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심의위의 <무한도전> 제재 사례를 방통심의위의 과도한 행정권 남용을 비판했다. .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소위원회를 열어 <무한도전>에 대해 ‘품위유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이유로 법정 제재에 속하는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무한도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 MBC 무한도전 화면 캡처 ⓒMBC
최근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결정까지 포함하면, <무한도전>은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지난 2008년 5월 이후로 총 3회의 법정 제재(경고 2회, 주의 1회)를 받았다. 또, 행정 제재인 권고 5회, 의견제시 1회를 포함하면 총 9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는 한 해 평균 3회 수준의 행정 처분을 받은 셈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대해 “2008년 5월부터 3년간 9회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한도전>을 ‘품위유지’를 이유로 제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뉴스와 시사보도 채널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일부 자막이나 단어의 선택, 리얼버라이어티 포맷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 3회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누리꾼들은 <무한도전>의 전반적인 포맷을 통한 사회적 이슈나 고민등에 접근하는 방법, 오랜 기간 동안 예능프로그램으로써의 창작적 능력 상상력, 여타 예능프로그램과의 비교 등을 통해 ‘명품 예능’으로 <무한도전>을 칭찬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방통심의위를 향해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하는 것이고, 심의라는 것은 특히 시대, 과정, 현 상황 등을 모두 감안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방통심의위가 ‘품위유지’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력을 남용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네티즌들은 방심위의 결정에는 ‘조소’를 보내면서, <무한도전>이 사실상 현 심의제도를 풍자한 ‘품위유지’ 자막에는 ‘박장대소와 극찬’을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민심도 충분히 심의 과정에 심의위가 인지해야 할 민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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