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차원으로 사표를 냈다 재신임된 것과 관련해, 김재철 사장의 재신임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MBC 주주총회가 의결한 내용이 다르다는 게 그 이유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종원의원은 27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8월1일 MBC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재철 사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 김재철 MBC 사장 ⓒMBC
앞서 지난 7월29일, 김재철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진주·창원 MBC 통폐합 승인을 보류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방문진에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8월1일 방문진은 제9차 임시이사회을 열고, ‘김재철 대표이사 재신임 및 선임건’을 의결했다. 방문진은 그러면서 “재신임한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바로 발생했다는 일부 이사의 지적이 있음에 따라 향후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 MBC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김재철 사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즉, 방문진의 이사회 의결은 김재철 사장을 재신임했지만 법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MBC는 주주총회를 통해 김재철 사장을 제29대 MBC사장이 아닌 제30대 MBC 사장으로 새로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8월1일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는 김재철 사장을 새로 선임을 하지 않았다. 다만, MBC는 제5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재철 대표이사 재신임 및 대표이사 지위 유지 확인의 건’을 의결했을 뿐이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방송문화진흥회는 2011년 8월1일 김재철 사장의 재신임 및 주주총회를 통한 김재철 대표이사의 지위 유지 확인 결의를 하였습니다”고 보고하고 이를 의결했다, 즉, 이는 ‘주주총회에서 김재철 사장을 선임한다’는 당초 방문진 이사회의 결정 사안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원 의원은 “MBC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것은 방문진 이사회가 의결한 안건과 다르기 때문에 김재철 사장 대표이사 지위 유지는 원인 무효의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문진이 선임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제29대 MBC 사장이 아닌 제30대 사장으로 재선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9대 사장으로 주총에서 그 지위를 유지해 준 것은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재철 사장이 대국민 사기극을 주도한 주범이라면, 그 과정에서 동조한 방문진과 이를 묵인한 MBC 주주들은 공범”이라며 “법리적으로 보아 MBC 29대 사장인 김재철씨는 물러난 것이 맞기 때문에 당장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재신임, 방문진 본연 임무 포기한 행위”

한편,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재철 사장의 재신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방문진 본연의 임무인 MBC의 공영성 확보를 포기하고, MBC 사장의 인사권마저 포기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방문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방문진 이사회는 사표가 제출된 7월29일, 일부 이사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재신임을 기조로 한 사표 처리를 합의했으나 이는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재철 사장의 소명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재철 사장의 주장대로 진주·창원 MBC 통합을 포함한 광역화 지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책임이 있다면 방통위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김재철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의 책임을 망각한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MBC 조직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그럼에도 방문진 이사회는 이에 대해 김재철 사장에게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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