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경력 부풀리기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MBC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MBC는 '허위경력 기재는 채용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부당 해고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MBC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진=MBC)

MBC는 특임사업국 소속 팀장이었던 A씨가 과거 입사 때 자신의 타사 근무 경력을 7개월 부풀리고 법인카드를 120여 차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해고했다. MBC는 2012년 노동조합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사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2015년 입사 당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126회 사용한 점을 적발했다.

A씨는 중노위에서 경력직으로 입사사할 때 과거 근무한 경력 중 일부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0여 차례 사용했다는 법인카드 액수는 20만 원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중노위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중노위는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MBC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중노위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위 경력 기재와 일부 법인카드 사용액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MBC 단체협약에 따라 9일 복직했으며 휴가를 냈다.

MBC는 항소할 계획이다. MBC 법무팀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도 허위경력 기재와 법인카드 사용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허위경력 기재에 대해 해고는 과하다는 판단인데 채용취소도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다퉈볼 만하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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