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TY홀딩스 승인조건을 ‘SBS 종사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라’는 것도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조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BS 대주주인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은 자신이 SBS 노조와의 협의 테이블에 나설 당사자가 아니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SBS 최대주주 변경 사전 승인 조건’을 이행할 책임이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에게 있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9일 노보에서 “노조는 지난달 국정감사 때 나온 TY홀딩스 관련 방통위 질의 및 답변 내용을 확보했다”며 “방통위는 서면 답변을 통해 SBS 재허가를 앞두고 TY홀딩스 승인 조건을 이행할 궁극적인 책임이 윤석민 회장에게 있다고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체 회의에 비공개로 출석한 뒤 나오고 있는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의 모습이 담긴 뉴스1 사진. (출처=SBS노보)

SBS본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성실 협의’를 포함한 (TY홀딩스) 승인 조건 이행의 궁극적인 책임은 윤석민 회장에게 있는가?”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윤 회장은) TY홀딩스의 최대주주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방통위는 “(대주주가) 승인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라며 대주주가 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이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질의에 “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이행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재허가 조건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SBS본부는 “TY홀딩스 핵심적 승인 조건인 ‘종사자 대표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회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이어 “조건부 승인 주체인 방통위가 협의 이행 책임 소재를 윤석민 회장으로 못 박은 이상, 더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당당하게 성실 협의에 나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SBS본부는 “방송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SBS에 대한 재투자 의지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본부는 대의원 결의를 바탕으로 SBS에 대대적인 재투자를 하라는 안이 포함된 6대 요구안을 대주주에게 제안했으나 TY홀딩스 측은 “승인 조건과 관련 없다. 향후 논의하자”고 답변했다. SBS 노조는 9일 ‘대주주의 대규모 재투자 실현을 위한 범 SBS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TY홀딩스는 12월 1일까지 방통위에 종사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SBS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