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공천 결정에 대해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도 국민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을 결정할 전당원투표 결과는 찬성 의견 86.64%, 반대 의견 13.36%로 나타났다. 전당원 투표율은 26.35%였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어도 아마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상처받은 여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기도 했고 정치가 어렵구나란 생각을 깊이 했던 주말이었다”며 “납득하기 힘든 상황마저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 정당의 책임정치로 누구보다도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양 최고위원은 “1300만 유권자의 권리마저 정당이 각하할 수 없다”며 “어떤 게 책임정치인지는 국민들이 선거 결과로 보여주실 것이다. 최대한 선택받는 노력을 할 것이며 용서받고 표를 주신 데 대해 자랑스러움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무책임한 정치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국민들께서도 유권자들의 권리를 정당이 훼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거"라며 "정당의 의무는 후보를 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약속을 깨는 이 상황이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당원 투표로 개정한 당헌 96조 2항을 두고는 “(당헌 제정 당시) 최대한 토론을 거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고 만들었어야 하는데 당시 책임정치는 ‘당헌을 만들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정말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후보를 내는 것은 피해 여성에 대한 3차 가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양 위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어도 아마 같은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며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후보자 공천 여부에 대해 양 위원은 “여성, 남성 후보를 규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후보가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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