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의 실질적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태영건설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태영건설은 지난 1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보고서를 올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태영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공고문

2017년 12월 16일 김포시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태영건설의 하청업체인 상하건설 소속 근로자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 A(53)씨와 B(50)씨가 갈탄 연기로 질식사했으며 당시 공사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안전보건공단은 노동자들의 질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 작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태영건설에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태영건설측은 지난 19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일은 30일 예정됐다. 태영건설 법무팀 관계자는 2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시작일과 재판일이 겹쳐 재판부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정지가 실행되지 않게 결정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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