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쇼핑몰 매거진 ‘무신사’가 언론사들이 찍은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소당했다.

일간스포츠, 엑스스포츠, 뉴스엔, OSEN, 뉴스1, 스타데일리 등 6곳의 연예매체는 지난 8월 25일 쇼핑몰 ‘무신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무신사는 웹사이트 무신사스토어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온라인 패션유통사다.

무신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셀러브리티' 사진 중 하나. 현재는 '셀러브리티' 메뉴가 삭제된 상태다. (사진=무신사 페이스북 페이지)

무신사는 6개 언론매체가 찍은 연예인 사진으로 ‘셀러브리티’ 메뉴를 운영, 연예인이 착용한 옷 등 패션아이템 판매에 매체 사진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배우 류준열이 특정 셔츠를 착용하고 나온 사진을 올려놓고 류준열이 입었던 셔츠를 판매하는 식이다. 해당 사진은 ‘스타데일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무신사 측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이를 활용했다.

해당 언론사들은 “고소인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보도사진 또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해 무신사스토어 웹사이트 또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송하는 불법행위를 통해 고소인들에게 8억2,659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가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해당 언론사들이 올 초부터 채증한 무단전재 사진은 뉴스엔 509건, OSEN 214건, 뉴스1 154건, 중앙일보플러스(일간스포츠) 148건, 엑스스포츠 146건, 스타데일리 111건 등이다. 짧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4년 간 사이트에 게재됐다.

언론사 측이 공문을 보내자 무신사 측은 해당 사진들을 웹사이트에서 모두 내리고 ‘셀러브리티’ 메뉴를 삭제했다. 하지만 되려 ‘사진의 저작물성을 입증하라’는 태도를 보여 언론사들은 정식으로 무신사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신사 측은 13일 미디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무신사는 2020년 3월경 해당 게시판 운영을 중단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5월 말경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들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다"며 "최근 6개 언론사가 당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는 수사 기관에 제출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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