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KBS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KBS 뉴스9은 7월 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보도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의혹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 KBS는 “취재 결과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와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공모 의혹을 반박했고, KBS는 같은달 19일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정정했다. KBS는 공정방송위원회를 열고 데스킹 과정이 부실했다고 시인했다.

18일 KBS '뉴스9'의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보도.

이영석 KBS 사회재난주간은 23일 방송소위 의견진술에서 취재 과정에서 부실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영석 주간은 “녹취록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했다”면서 “사건에 근접한 복수 취재원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기자들은 취재 결과가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 주간은 “취재원의 말을 추가로 확인한 적 있는가”라는 위원들의 질문에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이 전 기자가)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는 대목이 있다. 기자들은 이런 정보를 듣고 취재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KBS는 확인하지 않은 녹취록을 근거로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취재원의 말만 듣고 보도하는 건 객관성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퍼뜨려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언론과 검찰의 협조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같은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숙 위원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실과 해석을 혼재해 보도했다”면서 “녹취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와 해석을 사실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 법정제재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KBS가 수사관계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으로 녹취록을 새로 만든 것”이라면서 “방송사가 오류를 인정하고 후속 보도를 했지만,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견 진술 중 이상로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개입설을 주장해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말은 누가 전해준 것이냐”면서 “KBS 사장이, 이사장이 집어넣었나. 아니면 문재인·추미애가 시켰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영석 주간에게 “BBC나 NHK 사장은 큰 오보 사건이 발생하면 사표를 낸다”면서 “기자적인 입장에서, KBS 사장이 사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소리쳤다. 이 위원은 KBS에 법정제재 과징금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허미숙 부위원장은 “심의의 핵심에 접근해달라”면서 “이영석 주간이 KBS 사장 사임 여부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원님 재판도 아니고, 적당히 해라. 눈치껏 알아서 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방송소위는 이동재 전 기자-한동훈 검사 녹취록을 소개하며 “대화의 맥락 등으로 보면 (검언유착) 의혹은 여전하다”고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 7월 20일 방송분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이소영 위원은 “MBC가 녹취록을 잘못 인용한 부분은 없다”면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언론사의 평가를 심의할 순 없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MBC가 불명확한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혼동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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