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국민건강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업체와 판매자들을 적발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하거나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질병 예방과 치료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전송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6개 업체·판매자 21명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제품 효능과 관계없이 코로나19·혈관질환·암·탈모예방·동맥경화·심근경색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사용자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협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코로나19 우기상황 이용 허위광고 단속사례별 불법스팸 문자, 광고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판매업체들은 유산균, 더덕, 크릴오일 등이 코로나19와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검은콩·흑미 등이 첨가된 삼푸의 효능으로는 체내 활성산소 억제·암예방·혈압유지·노화방지·면역력증가·탈모예방 등을 표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들이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www.spamcop.or.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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