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KBS, CJ ENM, MBC, TV조선 순으로 집계됐다. N스크린(스마트폰·PC·VOD) 시청기록을 합산한 통합시청점유율에서도 KBS, CJ ENM, MBC, TV조선 순으로 조사됐다.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하는 방송사는 나오지 않았다.

방통위는 9일 TV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총 282개 방송사업자의 2019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TV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방송법상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진=pixabay)

지난해 주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살펴보면 KBS 24.966%, CJ ENM 12.590%, MBC 10.982%, TV조선 9.683%, JTBC 8.478%, SBS 8.026%, 채널A 6.058%, MBN 5.185%, 티캐스트 2.925%, YTN 2.530%, 연합뉴스TV 2.407% 순으로 나타났다.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청점유율은 1.537%로 조사됐다. 지상파4사의 경우 전년대비 점유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4사는 JTBC를 제외한 TV조선, 채널A, MBN의 점유율이 증가했다. 보도전문채널의 점유율도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범적으로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와 N스크린 시청기록을 합산한 통합시청점유율을 산정했다. 주요방송사의 통합시청점유율을 살펴보면 KBS 22.488%, CJ ENM 14.570%, MBC 11.733%, TV조선 9.636%, JTBC 9.164%, SBS 8.666%, 채널A 6.142%, MBN 5.070%, YTN 2.480%, 연합뉴스TV 2.270%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2019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1대 국회에서는 현재 시청점유율 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TV수상기를 통한 실시간 시청을 포함해 모든 미디어의 실시간·비실시간 방송 시청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대표발의했다.

정부 내에서도 현행 시청점유율 조사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방통위 기관운영 감사결과에서 시청점유율 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원장에게 ▲시청점유율 조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사업예산 절감을 위한 조사수행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청점유율 조사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할 것 등을 감사 조치사항으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방송시장의 여론 독과점(시청점유율30% 초과) 발생 가능성이 낮고, 방통위 조사보다 작은 표본의 민간 시청점유율 조사가 방통위 조사와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고, 시청자들의 콘텐츠 시청행태가 TV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제도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청점유율 조사 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통합시청률조사가 필요하고, VOD도 포함시킬지 등을 고려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청점유율 규제는 2009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 미디어법이 통과될 때 마련됐다.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여론 독과점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30%를 초과하는 방송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워 종편 출범의 명분쌓기 도구로 도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방통위는 규제 시행에 필요한 TV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8년 49억여 원, 2017년 51억여 원, 2016년 45억여원 등 매년 예산을 투입해 전국 17개 시·도 지역 4000가구에 피플미터기를 설치, 551개 방송채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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