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4년 만에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시청자들의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 인권 의식에 발맞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손봤고, 디지털 저작권,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했다. 특히 피의자 초상 공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고 소수자 차별방지 대상에 성소수자,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함하는 등 인권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2020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사진제공=KBS)

KBS는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KBS가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 1998년 한국 방송사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4차 개정작업은 2016년 3차 개정 이후 4년 만에 이뤄졌다. 12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6개월 동안 초안을 작업했으며 외부 교수 2명의 자문을 구했다.

'2020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높아진 시청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을 반영했다. 스포츠 중계·제작 프로그램 제작지침에 성인지 감수성 강화추세를 반영해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항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으며, 소수자 차별 방지 대상을 이주민과 외국인, 성소수자, 다양한 가족형태로 확대했다.

특히 형사 피의자 초상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추가해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 ‘취재와 인권’ 부분에는 “피의자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청사 내에서 인신 구속 중인 상태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녹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의 공적 가치를 ‘KBS 방송규범’으로 명시했다. 제작자들이 자신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KBS 방송규범은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 ▲공정성·인권의 존중 ▲사회통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평화공존 통일지향 ▲글로벌화와 국제협력의 증진 등 6가지로 세분됐다.

KBS는 “제작자가 부당한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공정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제작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을 ‘재난’의 범주에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의 취재·보도시 제작자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준칙을 추가 제시해 유사한 감염병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 제작자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개정 저작권법을 반영하고 판례 및 관련 사례를 추가했다. 디지털 플랫폼 제작·유통 시 제작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했다.

부록으로 실린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에 오락예능 부문(오른쪽)과 코미디 부문(왼쪽) (자료=2020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이밖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상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고 ‘방송심의와 평가’에는 변경된 KBS내부 심의절차와 방법을 실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의 준거가 되는 상위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록에는 시청자의 높아진 차별금지 인식과 강화된 성인지 감수성 추세를 반영해 <방송언어가이드라인>과 <성평등 방송프래그램 제작안내서>를 첨부했다.

양승동 사장은 “KBS 제작자는 개정된 2020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내재화하고 이를 제작의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돼 KBS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신뢰 제고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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