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사보를 통해 "기자들은 법인카드를 용처에 맞게 사용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일부 기자들이 법인카드를 비근무일 주거지 근처에서 사용하거나, 호텔 결제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14일 발행된 사보에서 "최근 취재기자용 법인카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기자들의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법인카드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일부 기자들은 비근무일에 주거지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1만 원 미만의 소액 결제를 했다.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진=미디어스)

조선일보는 “1만 원 미만의 소액은 법인카드 대신 취재활동비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부득이 휴일에 취재원을 만나 식사를 한다면, 미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인사팀에도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카드 사용자는 매월 사용 건별로 사용 용도를 기재한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내역을 명기하지 않는 행위가 지속되면 법인카드 사용 중지 혹은 회수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용도 외 사용이나 영수증 미제출이 고의적으로 이뤄졌다면 사규에 따라 카드 사용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본래 취지에 맞게 법인카드가 사용되려면 무엇보다 카드 소지자의 자발적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사보에서 사내 특종상을 발표했다. 5월 16일 작성된 <정대협, 위안부 쉼터를 펜션처럼 썼다> 기사는 공동특종상 2급을 수상했다. 기사는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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