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연합뉴스 AI 날씨 기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는 AI 날씨 기사를 자동생성기사가 아닌 일반 기사 카테고리에 송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휴평가위는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4기 제휴평가위는 지난 3월 로봇기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날씨·스포츠·증시 분야 로봇 기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었다. 제휴평가위는 로봇기사를 새롭게 신설된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로 전송하게 하고, 언론사가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기로 했다. 제휴평가위는 일반 기사로 전송된 ‘자동생성기사’ 5건당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7월 16일자 연합뉴스 AI 날씨기사. 본문 일부 내용 편집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갈무리)

연합뉴스는 4월 엔씨소프트와 협업해 머신러닝(기계학습) AI를 통한 날씨기사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AI가 작성한 기사를 편집·데스킹해 하루 3차례 날씨기사를 작성했다. 연합뉴스는 AI 날씨기사를 자동생성기사가 아닌 일반 기사 카테고리로 전송했다.

5기 제휴평가위는 14일 연합뉴스가 AI 날씨기사를 일반 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한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는 AI 날씨기사가 일반적 의미에서의 로봇기사와 다르다고 항변했다. 연합뉴스는 ‘날씨기사는 AI가 작성한 기사 원문이 아니라 취재 기자들의 편집·데스킹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제휴평가위는 연합뉴스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제휴평가위는 관련 TF를 구성해 연합뉴스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제휴평가위 규정으로 연합뉴스 AI 날씨기사 제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연합뉴스 제재 여부가 언론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제휴평가위는 규정에서 “자동생성기사(로봇기사 등)를 지정된 카테고리 외로 전송하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구체적 해설은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취재기자들이 AI기사를 참고해 리라이팅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로봇기사는 출고하지 않는다”면서 “AI 기사 초안과 최종 출고 기사의 분량 차이가 2배 정도 나는 것도 있다. 단순히 AI기사라고 별도 카테고리에 넣어야 하는 건 전근대적인 규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기사를 출고하면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기사를 송고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 했다’고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제휴평가위가 결정을 빨리 내려주면 좋겠는데 ‘보류’ 결정을 내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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