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 여야 의원들은 30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문체위는 법 목적에 ‘국위 선양’ 단어를 삭제하고 ‘체육인 인권 보호’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엘리트 체육을 지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체위는 스포츠윤리센터 기능·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로 8월에 출범한다. 문체위는 센터에 폭력·성폭력 피해자 임시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계 폭력·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문체위는 인권침해 우려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은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체육계 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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