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산지역 지상파 KNN의 ‘인터뷰 조작’ 보도에 대해 심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방통심의위는 KNN의 인터뷰 조작 의심 보도 21개 중 5개를 심의해 ‘법정제재 과징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원본 음성파일이 없었던 16개 보도 중 일부에 성문분석을 실시해 인터뷰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6월 KNN에 법정제재 과징금 3천만 원 징계를 내렸다. KNN 김 모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음성 변조해 ‘익명 관계자 멘트’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심의위가 법정제재를 내린 방송은 총 5건(부산신항 관련 보도 4건, 의학 정보 관련 보도 1건)이다. 방통심의위는 부산신항 관련 보도를 하나의 보도로 묶어 총 2건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KNN 로고 (사진=pixabay)

당시 방통심의위가 파악한 인터뷰 조작 의심 방송은 총 21건이지만, KNN이 ‘보도 5건은 음성 원본 파일이 있지만 나머지 16건은 파일이 없다’고 답해 심의할 수 없었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의견진술에서 16건 보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김 기자 보도 중 음성변조 목소리가 나온 보도 16건은 음파 검색(성문분석)을 하면 동일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면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근 KNN 대표이사는 “알겠다”고 답했다. 방통심의위는 법정제재 후 KNN에 추가자료를 요구했으나, KNN측 답은 없었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방통심의위는 최근 KNN 일부 보도에 대해 성문분석을 의뢰했고, 음성변조 사실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조작 미확인 보도에 등장한 음성변조 목소리와 김 모 기자 목소리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문분석은 목소리 억양·높낮이·사용음절·길이 등을 비교해 동일인을 찾아내는 기술을 뜻한다.

방통심의위는 KNN에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심의를 재개할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가 재개된다면 KNN은 무더기 과징금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아직 심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과징금은 제재 건당 3000만 원(지상파 기준)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의 심의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50% 감액~50% 증액(1500만원~4500만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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