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성적 가학 방송을 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4명에게 ‘이용정지 1개월’, 방송을 송출한 2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소위는 16일 회의에서 진행자 4명에 대해 시정요구(이용정지 1개월)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을 송출한 A·B 인터넷방송사에 모니터링 강화 및 진행자 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내렸다.

A·B 인터넷방송사 진행자 4인은 3월~4월 자극적인 성적 가학 행위를 방송했다. 이들은 성적 가학행위를 바탕으로 유료 아이템 후원을 유도했다. 앞서 A·B 방송사는 자극적인 성적 방송으로 4기 방통심의위로부터 수차례 '자율규제 권고'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위반하는 성적 가학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자와 진행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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