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회계 논란 등과 관련한 13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결과, 현재까지 기사삭제 2건, 정정보도문 게재 4건, 반론보도 게재 1건, 제목수정 2건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연은 지난달 15일 7개 언론사 8개 기사, 같은달 25일 4개 언론사 5개 기사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했다. 이에 1,2차 언중위 조정 결과가 도출되었고, 정의연은 13일 '언중위 조정 신청 중간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언론사별 조정 결과를 알렸다.

정의기억연대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와 조선비즈의 6월 16일자 기사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그렇게 피해다니더니… 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 기사는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에서 "정의연 이사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자사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16억1400만원의 보조금을 셀프로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고 했다.

정의연은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그 구성과 역할이 다르다. 또 정의연 이사가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참여한 바 없다"며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셀프' 심의, '셀프' 수령 등의 프레임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기사는 5월 19일 <[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6월 10일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6월 19일 <정의연 감사편지 쓴 날… 후원자 25명, 기부금 반환 소송> 등 3건이 조정됐다.

중앙일보 5월 19일 <[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기사는 언론중재위 강제조정으로 정정보도가 게재됐다.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패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음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며 "허위기사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양딸의 제보'라는 명목으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에 언론중재위에 의해 정정보도로 강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6월 10일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기사는 언론중재위 강제조정으로 반론보도 게재가 이뤄졌다. 정의연은 "내부 소식지 디자인 수원신문사 발주비용과 '김복동 장학금' 사업 내용이 '재벌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비유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6월 19일 <정의연 감사편지 쓴 날… 후원자 25명, 기부금 반환 소송>기사는 언론중재위 조정성립으로 제목수정과 정정보도 게재가 이뤄졌다. 정의연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나눔의 집' 후원자 23명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자 2명으로 정의연 후원자는 없었다"며 "그럼에도 정의연 후원자가 반환소송을 주도하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 정의연이 후원자들에게 감사편지를 쓴 날은 소송 제기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연은 "중앙일보는 허위사실과 왜곡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섞어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 5월 21일 기사<[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는 언론중재위 조정성립으로 기사삭제와 정정보도 게재가 이뤄졌다. 서울경제는 3일 정정보도문에서 " 6억 938만 4000원으로 확인돼 3000만원이 증발됐다는 본지의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했다.

국민일보 6월 9일 기사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는 언론중재위 조정성립으로 기사가 삭제됐다. 정의연은 "장부조차 두지 않고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것처럼 인터뷰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목화 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명백한 바 기사삭제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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