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소상인들과 노동·시민사회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국내 배달앱 1, 2, 3위 업체의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미 3개 업체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기업결합 승인 시 불공정 행위 심화를 우려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는 7일 공정위에 '딜리버리히어로'와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독일 배달서비스 전문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최대주주다. '(주)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30일 '(주)우아한형제'를 40억달라(한화 약 4조 7500억원)에 인수해 공정위는 현재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2018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은 55.7%, '요기요'는 33.5% '배달통'은 10.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 배달서비스 전문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최대주주다. '(주)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주)우아한형제'를 약 4조 7500억원에 인수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인수 비용이 4조 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알려져 있는바, 인수 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당사회사들의 관련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또는 폭리행위가 만연해질 우려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호준 한상총련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1~3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도 수수료의 일방적인 변경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속수무책"이라며 "하나의 회사로 기업결합이 진행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최근엔 '배달의 민족'이 그저 배달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B마트'라는 자체 마트를 운영하고 4천여개에 이르는 자체 PB상품을 출시하며 골목상권을 침탈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PB(Private Brand)상품은 대형 소매상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애초 배달의민족은 PB상품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최근 '네쪽식빵' ' 반반만두' 등의 제품을 내놓고 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음식점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대략 매출의 8~10% 수준에 불과한데 배달앱 광고비용이 5%에서 12.5% 내외에 달하고, 온라인 결제 수수료 3%를 추가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영업이익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중소상인들은 배달 플랫폼 기업과 광고비 등 주요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종 전국서비스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배달 플랫폼 시장은 배달앱과 중소상인, 배달앱과 배달노동자, 배달앱과 소비자 등 전형적인 '다면계약' 관계"라며 "배달 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사태는 배달앱과 배달노동자와의 관계도 급변시켰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배달노동자들이 각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로서 업무를 보았다면,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 영역의 확장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성격이 짙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플랙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배달수수료나 노동시간 같은 노동조건을 변경하더라도 노동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다행히 지난 4월 '우아한형제들'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배민 라이더스 지회가 첫 단체교섭을 개시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업결합을 통해 거대 독점기업이 탄생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모두가 기업결합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현재도 독과점은 진행 중"이라며 "'배달의 민족'은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 반발에 밀려 철회했고, 6월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요기요'에 공정위가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하고, 이미 현재의 독과점 구조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을 넘어 현행법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배달앱 기업의 정보독점 문제 해결, 상시적인 사전 협의절차 등을 포함하는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