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3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노력을 규정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심야, 장시간 생방송 출연을 자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민단체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MCN(Multi-channel network, 1인·중소 창작자 소속사)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방통위는 지침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내용을 제시했다.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등이다.

이어 방통위는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리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취지,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밤 10시~오전 6시 사이 심야시간이나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또는 1일 6시간 이상 장시간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출연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무로는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 운영 ▲생방송 보호자 동의 진행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이 적시됐다. 방통위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당 지침 이행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지침의 관건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인 만큼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해 다각적인 지침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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