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악의적 보도로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프레시안의 보도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1개월간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할 때까지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매일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프레시안의 지난해 11월 26일자 기사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지급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이 기사는 “관세청 자료에 나타난 운임과 통상 운임 수준을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지난 2005년 7월 이후 6개월 동안 약 1조3000억 원을 과다지급한 의혹이 있으며, 이는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제품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에 수출운임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해외 거래처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도 직후 삼성전자는 프레시안을 방문해 기사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프레시안은 삼성전자의 해명만 덧붙였다.

현재 삼성전자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프레시안은 “영세한 규모의 인터넷신문에는 실질적으로 폐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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