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인터뷰 논란을 불러온 MBC <PD수첩>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MBC <PD수첩>이 인터뷰이 신분을 속인 점은 인정되나, 전체 방송 맥락을 헤치지 않아 법정제재는 무리라는 이유다. 한편 미래통합당 공천신청으로 ‘위원 해촉 검토’ 절차에 있는 전광삼 상임위원은 이날 방송소위에 참여했다.

MBC <PD수첩>은 2월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 편에서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 현상을 다뤘다. ‘무주택자’로 소개된 김 씨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이 집(전세로 사는 집)에 살면서 샀으면 1억 2천만 원이 올랐을 텐데, 전세자금 대출·신용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아 저희 가진 돈 해서 샀으면”이라고 말했다.

MBC '<PD수첩>-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 방송 화면

하지만 방송 후 MBC가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씨는 무주택자가 아니며, <PD수첩>이 이 사실을 알고도 관련 내용을 편집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PD수첩> 제작진은 “김 씨는 (아파트 계약) 선금만 지불했을 뿐 등기가 이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계약 사실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MBC는 담당 PD에 감봉 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0일 방송소위에서 의견진술을 거친 후 MBC PD수첩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재영 위원은 “문제없는 방송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진실 추구를 근간으로 하는 <PD수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다만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면책될 수 있다”고 밝혔다.

MBC 측은 의견진술에서 “김 씨는 섭외 당시 무주택자였으나 인터뷰 전날 아파트를 매입했다”면서 “김 씨가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이 유주택자로 소개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 불안감을 피력했다. 김 씨의 상황을 반영해 무주택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다만 전체 사실을 표현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온 점은 겸허하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조작’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허 부위원장은 “(김 씨가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밝혀야 할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 시청자의 오해를 만든 사안”이라면서 “(김 씨가 계약금만 납입하고 중도금·잔금을 치르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유주택자는 아니지만, 무주택자로 소개된 방송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종의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MBC 측은 “조작이라는 표현에 대해 내부 온도 차이가 있다”면서 “김 씨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