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먹거리 X파일’에 소개된 집들 가운데 10개 식당이 지난해 7월 의기투합해 한자리에 모였다”, “착한식당촌 식당들은 ‘식당계의 어벤저스’다”

낯뜨거운 광고 문구가 아니다. 동아일보·주간동아 지면에 게재된 ‘착한식당촌’ 기사 내용 중 일부다. 보도 가치가 있어서일까. 동아일보 계열 언론사들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푸드코트 ‘착한식당촌’ 홍보성 기사를 수차례 작성했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착한식당촌’은 동아일보·채널A가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였다.

동아일보, 주간동아 착한식당촌 홍보성 기사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갈무리)

2017년~2018년 동아일보 계열 언론사는 착한식당촌을 수차례 홍보했다. 채널A는 2017년 5월 18일 방송에서 착한식당촌 개장 소식을 알렸다. 채널A 보도 다음 날 동아일보는 착한식당촌 개장 홍보 기사를 2면 머리기사에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착한식당 한자리에… 행복한 입맛> 기사에서 “‘착한식당’ 10곳이 의기투합한 ‘착한 먹거리 1번지’가 서울에 생겼다”면서 “‘착한식당촌’은 소비자들이 전국의 착한식당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곳에서 착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기획됐다. 오픈 첫날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고 썼다.

홍보성 기사는 2018년에도 이어졌다. 주간동아는 그해 4월 2주에 걸쳐 착한식당촌을 홍보하고 나섰다. 주간동아는 <맛과 건강 잡은 착한식당촌>, <“손님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사에서 착한식당촌의 특장점·메뉴 가격 등을 소개했다. 동아일보는 5월 5일 착한식당촌 개장 1년 기념 기사(‘착한식당촌’… 믿고 먹는 먹거리 집합소, 24면 머리기사)를 작성했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착한식당촌을 ‘식당계의 어벤저스’라고 표현했다.

동아일보·채널A가 착한식당촌을 홍보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미디어스 확인 결과 동아일보·채널A는 착한식당촌의 주요 주주였다. 2020년 4월 발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착한식당촌 주식 20%, 채널A는 주식 29%를 소유하고 있다. 착한식당촌 홍보는 동아일보 사보에도 나타났다. 마케팅본부 정 모 씨는 2017년과 2018년 자사 사보에 착한식당촌 홍보 알림을 작성했다. 착한식당촌에는 정 모 씨와 동일한 이름의 사내이사가 있다.

(위) 동아일보 사보에 나온 착한식당촌 알림. (아래) 착한식당촌 사내이사 명단

이 같은 보도행태는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회원사의 ‘광고성 기사’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광고성 기사’는 특정 기업·상품에 광고 효과를 주는 보도를 뜻한다. 신문윤리위는 ‘광고성 기사’에 대해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를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전형적인 자사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교수는 “실제 조선·중앙·동아는 지면을 활용해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을 홍보한다”면서 “신문지면은 공적인 공간이다. 착한식당촌 사례의 경우 지면 사유화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연우 교수는 “홍보성 기사는 독자가 알 필요 없는 정보”라면서 “‘알 권리’ 못지않게 ‘알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