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반복적으로 성(性)표현 관련 조항을 위반한 케이블 채널 XTM에 과징금 1500만원 처분을 내리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위가 심의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위는 지난 12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심의규정 중 성 표현 관련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심의규정을 재차 위반한 XTM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XTM 채널은 지난해 5월10일 ‘성 표현’(제34조제2항)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같은 조항 위반으로 총 4회에 걸쳐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 조치는 방송내용 심의에 따른 경제제재 최초 사례로서, 처분과 함께 유사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XTM은 지난해 5월10일 방송된 'S2'에서 여성들이 선정적인 춤을 춰 제재를 받은 이후 ‘블랙 타이 나이트’(2007년 3월 16일 방송), ‘캔디의 중매 다이어리’(2007년 4월 14일) 등 프로그램에서 같은 조항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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