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 오보가 코로나19 허위정보 게시물로 이어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심의에 나섰다. 통신소위는 23일 "19번 확진자는 성형외과 의사"라는 인터넷 게시물 16건을 시정요구(차단 및 삭제)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19번 확진자는 성형외과 의사”라는 '단독'보도를 냈지만 오보로 밝혀졌다.
코로나19 국면 초기 ‘19번 확진자는 서울 송파구 성형외과 의사’라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근거는 조선일보 기사였다. 조선일보는 6일 <[단독] 싱가포르 컨퍼런스 참석한 19번 확진자, 서울 잠실 성형외과 의사> 기사에서 “19번째 확진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성형외과 의사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번 확진자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기사를 삭제했다. ‘바로잡습니다’ 등 정정보도는 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23일 19번 확진자 관련 허위정보 게시물 16건을 시정요구했다. 조선일보가 야기한 허위정보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적용 조항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3항 카목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통신소위 위원 전원이 시정요구에 동의했다.
한편 통신소위는 신천지·JMS 등 특정 종교를 차별·비하한 게시물 59건에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해당 게시물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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