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해 이른바 '폰파라치'(스마트폰+파파라치) 신고포상금을 내리는 등의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직후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살포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모델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정황을 포착, 이동통신 3사에 구두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방통위가 이통시장 불법보조금 점검에 나선 셈인데, 앞서 방통위는 지난 12일 코로나19 관련 이동통신 유통점 지원방안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 제도', 즉 '폰파라치'의 신고포상금을 3분의 1수준(최고 300만원→100만원)으로 낮춰 유통점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유통점을 방문해 고충을 듣는 모습. 방통위는 이날 이통사와 함께 이통 판매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당시 오는 5월까지 폰파라치 신고포상금 하향안을 유지하고,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불법보조금을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용인하겠다는 일종의 잘못된 '신호'를 이통시장에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13일부터 갤럭시S10 5G 모델의 출고가를 25만원 가량 인하했다. 이통사측은 신제품 갤럭시S20의 출시와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갤럭시S10 5G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출고가 인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공시지원금에 더해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이른바 '리베이트'가 불법보조금 형태로 일부 매장밀집지역과 온라인 등에서 전환되면서 '불법보조금 공짜폰'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20일)까지 방통위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갤럭시S0 5G를 '공짜폰', '버스폰'(버스비를 돌려받는다는 의미)으로 구매했다는 후기글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5G 단통법 위반 제재 심의를 다음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코로나19, 5G 활성화 등의 국면에서 방통위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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