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0일 2020년도 업무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사업자와의 협력을 마련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국회·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사업자·시민단체·유관기관 등으로 업무협력 채널을 다양화할 것”이라면서 “국가별‧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I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 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대처를 위해 해외사업자와 국제공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지만, 차단·삭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심의위는 “해외사업자와의 국제공조를 통해 자율규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했다”면서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을 통한 마약 거래·아동음란물 등 불법‧음란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 부문에서 ▲재난 상황에 대한 심의 강화 ▲인권 보호 의무 강화 ▲사생활 보호 강화 등을 주요 업무 방향으로 꼽았다. 방통심의위는 “태풍 등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미세먼지·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양성평등 원칙과 성인지 감수성을 엄격히 적용하여 성차별적인 표현, 성폭력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 성폭력을 미화하는 표현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무단으로 녹음‧촬영한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인격권을 훼손하거나, 범죄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중점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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