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체를 최초로 보도했던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패소했다. 우에무라의 기사가 날조된 것이라고 비방해온 일본 언론인과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다.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 제3민사부는 6일 우에무라 씨가 자신의 위안부 관련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한 사쿠라이 요시코씨와 그의 글이 실린 잡지사 등을 상대로 사죄 광고 게재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미타 가즈히코 2심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사쿠라이 씨의 기사로 인해 우에무라 씨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쿠라이씨가 본인의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인정되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인 만큼 위법성도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위안부 증언 일본에 첫 보도'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사진=연합뉴스)

우에무라 씨는 아사히신문 기자이던 1991년 8월 11일,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폭로했다. 당시 그가 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전 조선인 종군 위안부 전후 반세기 만에 무거운 입을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외교 쟁점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해당 기사 이후 우에무라 씨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 사쿠라이 씨는 일본 주간 잡지 ‘신초’ 등에 우에무라 씨가 기사 내용에서 ‘여자정신대’와 위안부를 관련지어 보도하는 등 일부 사실을 왜곡했다며 인신공격을 이어나갔다. 우에무라 씨는 일본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공격에 2004년 전임교수로 초빙된 고베 쇼인여자학원대학을 그만 두기도 했다.

이에 우에무라 씨는 해당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삿포로 지방재판소에 사쿠라이 씨와 주간 신초 등 3개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에무라 씨는 사쿠라이 씨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삿포로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1심 판결에서 사쿠라이 씨가 직접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우에무라 씨 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그가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다고 믿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우에무라 씨는 항소해 1년 2개월여간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2심에서도 원심 판결 취지가 유지됐다.

우에무라 씨와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이 나온 뒤 "이번 판결은 진실상당성의 판단 원칙에서 일탈한 것으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며 상고를 통해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우에무라 씨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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