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위상도 설정되었다. 양당의 합의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한나라당-통합민주당 합의문 5.)”

그동안 언론ㆍ시민 사회단체가 요구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 기구화가 깡그리 무시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 두고, 그 위원과 위원장을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히 정치권력의 수중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방송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방송위원회는 만들어진 지 8년을 채우지 못하고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방송위원회만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성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방송위원회가 정치권력의 입김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것은 아니다. ‘강동순 사태’와 같이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진 방송위원 스스로가 그 구조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하고, 관료화 되어가는 사무처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방송위원회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위원회 운영과 구성원의 문제였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이번 야합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를 철저히 파괴하고 방송과 통신을 전 영역의 매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수중에 쥐게 된 것이다. 80년대 ‘땡전뉴스’를 획책하려는 기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방송에서 통신에 이르는 전 매체는 스스로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의 매체 장악 기도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양당의 야합으로 인해 국회통과가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송과 통신 영역의 전 매체를 장악하려는 정치권력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합의안을 재논의 하라.


2008년 2월 2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