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독자권익위)가 조선일보를 향해 "진보를 그 자체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7일 게재된 독자권익위 1월 정례회의 내용에 따르면, 독자권익위는 "〈기자의 視角: 정권과 '한 몸' 돼 가는 대법원〉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진보 판사 5명이 무죄로 판결했다는 비판적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조백건 조선일보 사회부 법조팀장은 해당 칼럼에서 그해 1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이 된 최창석 부장판사를 비롯한 진보 성향 판사들을 비판했다.

조선일보 2019년 12월 10일 <정권과 '한 몸' 돼 가는 대법원> 중

조 법조팀장은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서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그는 2015년 '종교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며 "현 정권 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들어간 '비(非) 대법관 판사'는 최 부장판사처럼 모두 인권법이거나 그 전신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판사였다.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 법조팀장은 "현 정권 들어 지금까지 대법원장·대법관 14명 중 9명이 교체됐다. 9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 인권법, 민변 출신"이라며 "이 '진보 5인방'은 찬반이 팽팽한 사안에선 어김없이 진보 성향 판결을 하고 있다. 5명 모두 '종교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고 판결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 법조팀장은 "현 정권 임기 안에 대법관 4명이 더 바뀐다. 지금 식이라면 머지 않아 대법원엔 '진보 9인방' 체제가 들어설 것"이라며 "좌우 대립이 있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앞으로 더 선명해지고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두고 판사들 사이에선 '문재인권법'이란 말이 돈다. 대통령의 이름과 인권법의 합성어로, 현 정권과 대법원이 점점 한 몸처럼 돼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해당 칼럼에 대해 독자권익위는 "대법원 판결은 사회 변화에 따라 깨져야 한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만 따르면 법조 발전은 없다"며 "종교적 병역 거부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절대다수 법조인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자권익위는 "진보를 그 자체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대상으로 이런 단체를 통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회를 위하여도 법조를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현역병 입영 거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것이었다. 2004년 7월 영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당시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처벌의 예외사유를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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