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 시정명령(접속차단)을 유도하는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사업자와 불법·유해정보 목록을 공유해 자율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4년 9만7095건이었던 접속차단 건수는 지난해 13만8558건으로 증가했다. 불법·유해 정보 유형은 불법도박, 마약류, 아동음란물, 디지털성범죄, 불법 금융, 불법무기류, 차별·비하·혐오정보 등이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접속차단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CI

방통심의위는 8일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 방통심의위는 불법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아동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리스트를 구글·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와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해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해외 사업자와의 자율규제를 정례화하고, 업무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 및 대응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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