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재허가 의결이 보류된 OBS경인TV, 경기방송, TBC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다만 OBS와 경기방송의 경우 연도별로 조건이행 실적을 점검해 이에 미달할 경우 허가 기간과 관계없이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방통위는 페이퍼컴퍼니, 주주 간 내부거래, 배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경기방송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OBS, 경기방송, TBC 등 3개 사업자 5개 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일 방통위는 이달 말 허가가 종료되는 3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면서 OBS, 경기방송, TBC에 대한 재허가를 보류했다.

OBS 부천 사옥 (OBS)

OBS의 경우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인 652.57점을 받았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됐다.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고, 재허가 심사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절차를 사전에 밟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해당 방송사들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OBS는 청문에서 2017년, 2018년 시정명령액 138억원을 포함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계획, 인천으로의 본사 이전 계획, 최다액출자자의 30억원 자금대여 등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자본잠식 상태인 OBS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금대여 외에도 최다액출자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요 조건에 대한 연도별 이행실적을 점검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OBS에 대한 주요 재허가 조건은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를 투자계획 수준 이상으로 투자할 것 ▲17·18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미이행 관련 투자계획 이상으로 투자할 것 ▲인천으로의 본사이전계획을 이행할 것 ▲재무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연동별 적정 유동성 보유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해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이다.

또한 ▲최다액출자자는 청문 시 약속한 30억원 자금대여와 경영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사항을 이행할 것 ▲최다액출자자는 외부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아 OBS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더했다. 아울러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OBS의 콘텐츠 투자 미이행 분을 별도로 추가해 시정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 표철수 상임위원이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OBS, 경기방송, TBC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의결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경기방송은 청문에서 제출한 향후 개선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돼 재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경기지역 청취권 보호를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경기방송 역시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검토결과 현재 경기방송에는 ▲재허가 요건 미충족 ▲개선계획 매우 미흡 ▲주주 과반이상의 권한을 전무이사가 위임받아 경영권 지배(방송법 위반) ▲대표이사 경영권 제한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 ▲편성 독립성 문제 ▲협찬수익 과다 등의 문제가 불거져 있다.

경기방송에 부여된 주요 재허가 조건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방송사 경영에서 배제할 것 ▲재허가 후 3개월 이내 책임경영을 위한 대표이사 선임 절차 마련하고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사내이사로, 공모를 거쳐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것 ▲이사회 구성 이후 경영투명성 제고와 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재허가 거부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수의견으로 조건부 재허가가 의결됐다. 다만 방통위는 재허가와 별개로 경기방송에 대한 검찰수사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방송법과 상법 관련해 주총과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실제 수사로 밝혀지만 허가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법과 상법을 토대로 수사의뢰해서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되면 허가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재허가 심사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의 경우에는 4년 허가가 부여됐지만 13일 TBC가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부가됐다. 방통위는 귀뚜라미홀딩스가 방송법을 간과해 발생한 일로, 고의성이나 적극적인 위법성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하지만 허욱 상임위원은 "귀뚜라미가 분할합병에 따라 각사의 투자지분을 귀뚜라미홀딩스가 흡수했다"며 "TBC는 매출 400억원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최대주주변경은 합병회사간 당연 이전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는데, 공적인 책임의식과 법률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어처구니가 없다. 귀뚜라미는 과거 SBS의 2대 주주이기도 했다"며 "경종을 울려야 한다. 패널티 부분은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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