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가족 비리'가 아닌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여부와는 별개로 조 전 장관을 표적으로 한 '별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비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23일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영장 청구다.

24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조 전 장관 범죄사실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2가지다.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수시기관이나 유 전 부시장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이첩하지 않았다는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정한 뒤 이 같은 결정을 금융위가 따르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점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한국일보는 "특히 검찰은 감찰·징계 무마과정에 친문 인사들의 청탁이 개입된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 관련 내용까지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측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 하에서만 감찰이 가능하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거부해 수사 의뢰를 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기관 통보를 한 행위는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자 고유 권한으로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수통수석은 검찰 영장청구 이후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겨레 12월 24일 <가족 의혹에서 시작, 하명 의혹까지 ‘문어발 수사’>

언론 일각에서는 이어질 법원 판단에 주목하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지 2개월 만에 '유재수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24일 한겨레는 <가족 의혹에서 유재수·하명의혹까지 '조국 문어발 수사'> 기사에서 지난 4개월간의 수사과정을 살피며 "검찰 수사의 출발은 '가족 관련 의혹'이었지만, 넉달이 지난 23일 검찰은 그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의 책임자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는 지나치게 길고 광범위해 '표적',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넉달 만에 '새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장관 영장>에서 "양쪽 모두 공방을 자제하고 법원의 1차적 법률 판단을 지켜보는 게 마땅하다"면서 "조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번 수사가 그를 표적으로 한 사실상의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4개월이나 정 교수 혐의와 조 전 장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다 여의치 않자 '유재수 수사'로 눈을 돌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조차 법원에 의해 불허되면서 애초 '표적수사를 위한 졸속 기소'였다는 의혹이 짙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로서는 나올 때까지 파는 이른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감찰 무마' 의혹 영장 청구된 조국, 법원이 진실 가려야>에서 "유 전 부시장 뇌물 사건은 2월 김태우 검찰수사관 고발로 시작됐으나 한동안 잠잠하다 지난달에야 급물살을 탔다"며 "항간에는 '검찰이 가족 수사에서 조 전 장관 혐의가 나오지 않자 유 전 부시장 사건으로 얽어매려 한다'는 얘기가 돈다. 행여 검찰이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 일정을 편의대로 조정하는 것이라면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박래용 논설위원은 칼럼 <"윤석열은 여포다">에서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비가 온다고 한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며 "조국 수사가 인디언 기우제와 똑같다. 윤석열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했다. 지금 검찰은 깡패 아니면 인디언"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박 논설위원은 "과거 같으면 사건 하나만으로도 전 국민의 환호와 박수를 받을 만한 수사들이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되레 냉소와 불신을 받고 있다"면서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수사는 4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국회 청문회 협상 과정에서 급박하게 수사에 뛰어들었던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라고 했다.

한겨레 강희철 선임기자는 칼럼 <MB보다도 긴 조국 수사… "검찰이 잔인해졌다">에서 "여러 사람의 짐작이 결국엔 맞았다. 검찰의 목표는 처음부터 조국의 구속, 검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조국을 '잡아 넣는 것'이거나 '입고하는 거'이었던 모양"이라며 "지난 8월에 시작한 일가 수사를 다섯 달째 종결하지 않은 까닭도, 거기서는 '구속할 거리'를 찾지 못해서였다는 점이 이제 분명해졌다"고 평했다.

반면 보수언론에서는 감찰 중단 의혹에 집중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조국 구속영장 청구… 정권의 반성·쇄신 계기 돼야>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민정수석이 막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권력 사용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정권의 위기가 수습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모펀드나 자녀 대학입학 서류 위조 의혹 혐의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의혹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돼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김태우에 "희대의 농간" 공격한 조국, 농간 혐의로 영장>에서 "농간을 부렸다는 김 전 수사관은 용기 있는 진실 고발자였고, '희대의 농간'은 청와대와 조 씨가 부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책략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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