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1노조’로 불리는 KBS노동조합이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직급체계 개편’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양승동 사장과 KBS 이사진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양 사장은 “여러 차례 검토한 내용"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KBS와 KBS 내 과반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가 ‘직급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최상위 2개 직급인 관리직급과 1직급을 폐지하고 부장급 이상 보직자들과 무보직 상위직급 직원들의 보수체계를 개선해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적 받았던 ‘상위 직급 비율 감축 요구’를 이행했다.

하지만 KBS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양 사장과 KBS이사진 11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직급체계 개편안 논의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KBS노동조합은 “양 사장과 이사진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동의만 거쳐 근로자의 승급, 승진, 임금과 관련된 취업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주장했다.

직급체계 개편안은 적용 대상에 있어 부서장 이상 직원을 포함한 일반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KBS본부 노조의 수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27일 KBS본관 로비에서 열린 KBS노동조합 총회 (사진=미디어스)

이에 대해 양승동 사장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사장은 27일 정기이사회에서 “여러 번 살펴보고 보수적으로 (과반 노조원 수를) 셌다"며 "직급체제 개편이기 때문에 7직급까지 해당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셌고 연봉계약자 등은 뺐다"고 말했다.

장홍태 노사협력주간은 “판례에 따라 보수적으로 측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KBS노동조합은 과반 노조를 상정하는 데 있어 ‘부장급 직위를 제외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2015년 현재 과반노조인 KBS본부가 지적했던 내용이다. 당시 사측의 산정방식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 원칙을 똑같이 적용했다”고 말했다.

장 주간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대표자, 조합원 수를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며 “10월 퇴직자들이 생기며 KBS본부 노조가 과반에 대한 인원을 충족했고 이는 KBS노동조합도 일정 정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KBS노동조합과 직급체계 개편 관련 협의가 있었냐는 문제제기에는 “2017년 감사원에서 상위 직급 축소를 바탕으로 한 직급체계 개편안을 만들라고 지적한 뒤 KBS노동조합도 함께 과반 노조를 상정하는 데 있어 협의해왔다”며 “다만 협의 도중 틀어진 부분이 있어 이후 KBS노동조합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반 노조 기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황우섭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가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과반 노조 기준이 뭐냐’고 물어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당시 임병걸 전략기획실장은 “직급체계개편은 개편의 규정력을 발휘하는 범위가 정원 내 일반직, 촉탁칙, 방송직에 국한된다”며 “5200여 명의 전체 근로자 기준 과반이 아닌 직급체계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근로자는 그보다 숫자가 적다”며 KBS본부 노조가 과반 노조가 맞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KBS 직급개편안 때아닌 질문 "과반노조 기준 뭐냐")

양승동 사장과 이사진을 고소한 KBS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약 1천 200명으로 2천 명이 넘는 언론노조 KBS본부보다 수가 적다.

KBS는 이날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KBS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KBS노동조합에 유감을 표하며 KBS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있어 ‘근로자 과반’은 기존 KBS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을 의미하기에 부서장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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