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법무부가 ‘오보 쓴’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법무부 훈령)을 수정키로 했다.

대검 출입기자단은 26일 “오전에 법무부에서 김후곤 기조실장과 훈령 관련해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며 “기자단은 훈령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검사 접근금지’와 ‘구두브리핑 금지’ 조항의 삭제 및 수정을 강력 요청했고, 법무부 측은 일단 두 조항 모두 수정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해왔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이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부터 법무부 앞 시위를 하겠다는 뜻도 전달했고, 법무부 측은 하루이틀 안으로 기자단에 답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훈령에 담긴 ‘검사 접근금지’ 조항에 따르면 수사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경우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기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두브피링 금지’ 조항은 "형사사건의 경우 구두 브리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공보자료와 함께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해뒀다.

출입기자단 간사인 김건훈 MBN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규정은 수정하기로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검사 접근금지와 구두브리핑 금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어 공지를 했다”고 답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TV)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발표해 12월 시행을 앞둔 법무부 훈령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표했다. 하지만 기자가 오보를 내면 출입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오보의 정의와 판단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언론 자유 침해’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1일 법조팀장들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항의 방문했고 법조기자단 4명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형사기획과장,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각자 주비한 훈령 수정안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당시 기자단이 마련한 수정안에는 오보 시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 및 수사관 접촉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명시됐고, 법무부에선 오보 시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일부 문구만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8일 법조팀 출입기자단은 법무부에 19일까지 협의든 개정이든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훈령 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나 위헌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강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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